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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부담은 줄이고 무약정 혜택은 늘리고

약정제도 전면 개편

약정 절반 지나면 위약금 감소

무약정 고객에도 포인트 지급

SK텔레콤이 약정 기간 만료가 다가올수록 위약금이 오히려 늘어났던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SK텔레콤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약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단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를 할 경우 만료에 가까워질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늘어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정 기간을 절반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대폭 줄어들어 약정 만료 시점에는 0원이 되도록 개편했다.

예를 들어 월 6만 5,890원의 밴드 데이터퍼펙트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 만료 한 달 전 해지를 하면 이전엔 15만 1,8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만 1,083원만 지불하면 된다.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가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별도 이용료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무약정 고객이 이 플랜을 신청하면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받을 수 있다. 월 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32만 4,000점을 적립받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을 할 때 요금이나 단말할부원금(최대 5만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 플랜 신청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SK텔레콤은 또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재약정을 할 경우 현재는 할인반환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부턴 잔여기간이 상관없이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밖에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T월드 전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도 도입했다.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서성원 MNO 사업부장은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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