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OBS, 20억원 추가 증자하라”

재허가 조건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OBS경인TV에 20억원을 추가로 확충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정명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BS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정해진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2016년 12월 OBS가 3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



증자 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OBS는 기한 내 자본금 10억원을 확충하는 것에 그쳤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