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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없애다 숨진 소방관 '위험순직' 인정 받는다

범죄예방 순찰활동 중 사망 등

'위험직무순직' 요건 대폭 완화

통상 순직보다 보상금 등 더많아

비정규직 순직 인정은 9월부터





소방관 B씨는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벌집 제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순직보다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 인정확대와 유족급여 인상은 법안이 공포되는 오는 20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비정규직 순직인정 등은 6개월 후 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한 현장공무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등의 업무 외에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으로 사망하더라도 위험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을 지원하거나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에 나서더라도 위험순직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모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유족급여 수준은 현재 민간 산재보상의 53~75%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순직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위험순직은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각각 높아진다.

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그동안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위험직무순직 처리를 극도로 제한했던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때문이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돼 있었다. 지난 1960년 처음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정이 마련되다 보니 재해보상이 노후보장에 가려져 있었던 셈이다. /박효정·최수문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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