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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후배 감독 ‘찜질방 몰카’로 기소...檢 "벌금 500만원 구형”

선고는 오는 21일

‘김기덕 2인자’로 평가받는 영화감독 전재홍(41)씨가 찜질방에서 남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전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씨가 나체 영상 10여개를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전씨는 데뷔작 ‘아름답다’로 제22회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뒤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선보이며 김기덕 사단의 대표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데뷔작 ‘아름답다’는 김기덕 감독이 원안을 쓰고 제작한 영화라는 점에서 ‘선후배가 함께한 화제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10시 이뤄진다. /신다은·고현정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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