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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남친, "명예훼손·휴대폰 절도 NO"…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방송인 김정민/사진=서경스타 DB




배우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모 씨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이 손 씨를 상대로 공갈 및 공갈 미수혐의로 제기한 형사 소송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과 손 씨를 연결해준 방송인 성대현이 증인신문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검사 측에서 성대현 증인신문 철회를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손 씨에 대한 기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추가로 명예훼손, (김정민의) 휴대전화 절취 혐의 고소 사건이 병합된 가운데, 원고 측은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을 먹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해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단지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하기 위해 한 것이지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직업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실명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구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절취 사실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 부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사무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절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를 심문해야 할 것 같다”면서 5차 공판을 5월 2일로 잡았다.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손 대표로부터 협박과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씨로부터 교제 당시 썼던 10억을 달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 지난해 4월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김정민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한 김정민의 명예 훼손, 핸드폰 절도사실을 이유로 손 씨를 추가 고소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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