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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1시간 vs 21시간30분, 같은 듯 다른 듯 이명박·박근혜 '검찰 소환' 비교

뇌물죄 포함 혐의 21개로 동일

MB-GH 모두 사과는 했지만…

밤샘조사 21시간, 나란히 1·2위

구속영장 청구에 1주일 안 넘길듯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미소 보이는 MB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뒤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그는 꼬박 21시간을 머무른 뒤 검찰청 문을 나섰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인 21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두번째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등 20여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두고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와 비교해보면 닮은 부분이 많다.

■ 뇌물죄 포함 혐의 21개로 동일…사과했지만 혐의 인정은 아냐

먼저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각각 21개로 동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로 소환됐다. 그러나 재판을 거치면서 기밀문서 유출과 문화계 지원배제 혐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이 더해져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소환 당시부터 21개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만큼 검찰이 이미 거침없는 수사로 상당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기간도 박 전 대통령이 147일, 이 전 대통령이 150일로 거의 같다. 두 전직 대통령에 적용된 주요 혐의가 모두 ‘뇌물죄’라는 점도 같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로 파악한 뇌물 총액이 110억원이라면, 박 전 대통령 때는 400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점이 차이다.

MB 대 GH 검찰조사 비교체험 ▲영상보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곳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로 동일하다. 이곳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때도 이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수락했다. 진술 때 녹화된 영상은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검찰 소환 당시 포토라인에 서서 밝힌 메시지도 비슷한 맥락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카메라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머리를 여러 번 숙이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하루 전 자택 앞에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뒤 귀가하는 모습 / 권욱 기자


■ 무표정한 GH, 미소 보인 MB…수사 다른 점은?

한편 두 전직 대통령 소환을 두고 극명하게 갈라진 차이점이 주목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삼성동 자택 앞에는 수일 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과 구호를 외쳤다.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는 지지자는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자택과 청사 주변 배치한 경찰 병력도 박 전 대통령 때 36개 중대 3,000명, 이 전 대통령 때 13개 중대 1,000명으로 3배 차이가 났다.

검찰에 도착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단 6초 29글자의 짧은 인사만 전한 데 비해 이 전 대통령은 73초 230글자의 미리 준비해 온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얼굴 표정도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간간히 미소를 띄기도 했지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대로 다음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표정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다소 긴장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하루 전과는 달리 미소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귀가한 뒤 측근들과 만나 “걱정하지 말라, 잘 대처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조사 마지막까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등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측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적어도 1주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종 영장 발부까지 열흘이 소요됐다.

검찰은 오는 4월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강신우기자·이재명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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