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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막자' 국민연금 밀실 논의 줄인다

의결권 행사 민간인 구성한 전문위 권한 강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주도권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어간다.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당시 불거진 정치권 외압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도 7월쯤 도입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투자위원회는 의결권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관련 반대사유에 ‘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 반대’ 등을 추가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협의내용과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는 규정이 담겨 국민연금의 배당요구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되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내부투자위원회가 찬성을 결정했고 수사 결과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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