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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개편 이젠 국회가 결론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불발되며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첫날부터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래도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부터 각종 수당, 현물 급여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면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건의 관련법안도 내놓지 않은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연초 근로시간 단축법안처럼 노동현안마다 딴지를 걸고 논의를 미루는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다.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부터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노총도 ‘노사정소위원회’ 구성을 불쑥 제안했다. 노사정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마당에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회에 나와 자신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개진하기보다 실력행사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연초부터 고용쇼크로 번질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작용과 혼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산입범위 개편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정기상여금 등으로 산입범위를 넓히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해 최저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정세력의 위세에 눌려 어설프게 봉합하려 한다면 오히려 후유증만 더 키울 뿐이다. 그것이 결자해지의 정신이자 정치권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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