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부실 성동조선, 이번주 법정관리 신청

법원, 이달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성동조선이 최근 이사회에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고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성동조선 구조조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성동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면서 “이번주 중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관할 법원인 창원지법 파산부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채권자 수 300인 이상, 부채 500억원 이상 기업은 국내 유일의 회생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지만 관할 법원인 창원지법을 통해 조선소 인근에서 채권자·채무인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중소형 조선소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행이 결정된 만큼 법원은 성동조선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은 부실기업의 경영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계획 인가까지 기간을 기존의 1년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제도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나 성동조선의 경우 열흘 내에 개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절차에서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 신고가 필요하지만 성동조선은 이미 상거래 및 금융채무 등 자금 유출을 동결했고 실사도 모두 마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조사위원을 선임해 수개월이 걸리는 회계법인 실사를 받아야 하지만 성동조선의 경우 이미 재무실사 및 산업 컨설팅 실사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할 경우 해당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조선의 최종 운명을 좌우할 회생계획안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재편 및 다운사이징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몸집에 비해 과중한 매출 규모를 줄이고 고정비 축소, 작업장(야드)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원 주도의 강력한 다운사이징이 이뤄질 경우 향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회생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성동조선 노조는 15일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한 이사회 전후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에도 STX조선 노조 등과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대규모의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