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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를 지킵시다] "새벽에도 멍멍"...조용히 해달라 부탁해도 '콧방귀'

<6>이웃원수 된 이웃사촌

소음·흡연 등 문제로 갈등의 골

'공동주택' 기본 준수·배려해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주거유형이 됐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면 전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양적 팽창과 달리 같이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뒷전인 경우가 많다. 대신 ‘나의 편의’가 먼저라는 생각이 앞선다. 이에 층간소음, 흡연, 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갈등은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19일 서울시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누수·악취·주차·반려동물 등의 문제로 총 1,847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까지 나서 봉합해야 할 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의 중재로 합의했다면 오히려 다행인 경우들이다. 때로는 층간소음·층간흡연·반려동물 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살인미수·폭행 등의 극단적 결말로 끝나기도 한다. 실제 최근 서울 양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60대 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분노도 이해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공동의 공간에 사는 만큼 간단한 에티켓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성북구의 박모(32)씨는 “아파트 승강기에 붙어 있는 ‘아파트 규칙’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떠올릴 법한 기본적인 수준의 것들”이라면서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주민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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