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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의미는

과다한 땅 소유 막거나 개발사업 수익 환수 가능

헌법에 ‘토지’ 단어 명시해 토지공개념 구체화

헌법자문위, 토지공개념 투표… 찬반의견 팽팽

찬성 “소득 양극화 등 토지의 공공적 성격 감안해야”

반대 “현재도 규제와 조정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앵커]

오늘(2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2차 설명에 나섰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지방분권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토지공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네. 토지공개념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수가 과다하게 땅 갖는 걸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집을 지어 파는 등의 개발사업으로 번 돈을 회수할 수 있단 뜻입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긴 합니다.

헌법 제23조 3항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헌법에 ‘토지’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넣어 공공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국가가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과거에도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만 이런 개념을 도입했고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과거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은 지가상승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이 법이 제정된 때는 1989년인데요. 당시 땅 투기 문제가 심각하자 노태우 정부가 지가안정을 위해 만든 겁니다. 하지만 땅값이 올라도 이걸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란 비판을 받으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1998년 12월 이 법은 폐기됐습니다.

또 택지소유상한제도 있는데요. 이 법은 특별시·광역시내 개인택지 중 660㎡(옛 200평)를 초과한 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소유기간 2년 이내인 경우 200평이 넘는 부분의 지가에 60%의 세금을 매겼는데요. 이 법은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1989년말 제정됐다 1998년 9월 폐기됐습니다. 이후 1999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법이 폐기된 때를 돌이켜보면, 1998년이죠. IMF 국가부도 사태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국가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는 국가가 시장에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도 폐기에 한 몫 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대도 심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일부에선 토지공개념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회가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9,016명, 반대 8,721명, 중립 39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찬성이 더 많았지만 반대의견도 상당한 겁니다.

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불공정 거래 등 사회적 문제 심화, 토지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해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행 헌법 하에서도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지공개념의 긍정적 효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장안정과 더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수억원씩 집값이 오르자 차익을 남기려는 수요가 청약에 뛰어드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수요가 넘쳐날수록 집값 상승은 인근 지역으로까지 번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젊은 층의 결혼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수억원에 달하는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앵커]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져야 할 텐데요.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까지 설명한 뒤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죠.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헌법개정은 지난 1987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벌써 30년이 지났죠.

예정대로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개헌안 공고에 들어갑니다. 국민들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이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회의원수가 293명이니까 196명 넘게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자유한국당이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4명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이 전원 동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야당에서 최소 75명이 찬성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는데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으니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게 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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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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