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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적정 수수료까지 제시하나... 공정위 영역침범에 금융위 '당혹'

해외수수료 일방 인상 비자카드에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 '월권 논란'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해외 결제 카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국내 카드사들이 공정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남용’ 판단 외에 비자카드의 적정 수수료를 산출해 제시하겠다고 나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비자카드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적정 수수료를 산정해 제시하는 것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영역 침범’으로 불편해할 만하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낸 제소 건에 대해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는 물론 적정한 수수료 수준까지 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독점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고 카드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수수료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독점지위가 인정된다. 해외 이용 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마스터·유니온페이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다. 지난 2016년 5월 비자카드는 해외 결제 수수료를 1.0%에서 1.1%로 올렸다.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들은 그해 10월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통보를 따라야 하는 계약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올린 인상분 0.1%포인트만큼의 수수료를 소비자 대신 부담해오고 있다.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을 간접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카드 업계가 떠안은 비용은 100억원 규모다. 문제는 적정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방침이 금융당국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맡는 고유 권한이다. 특히 카드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수치를 정할 수 없어 3년에 한 번 업계와 수수료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 결제 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 계약이 아니라 카드사 간 계약에 따른 문제여서 금융당국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공정위가 수수료율을 정하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카드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적정 수수료를 제시할 경우 오히려 비자카드가 불복하는 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비자카드가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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