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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4,300억원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를 빼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만 인정했다. 이 회장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부영 임직원 9명과 부영주택·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2개 법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가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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