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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베, 현행법상 폐쇄도 가능...더 지켜봐야”

■국민청원에 답변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 될 수 있어

방통위, 차별비하 사이트 전반적 실태조사 진행할 예정





청와대가 현행법상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폐쇄가 가능하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청와대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 5,167명이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며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를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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