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전 11기 중단 상황 지속되면 2조원 정도 피해… 8차 수급계획에 한전 경영 악화될 것"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창립기념 토론회]

원전 11기 중단에 한전 지난해 영업익 전년比 7조원↓

"원전 줄이면 전기요금 반드시 오른다”

8차 수급계획 상위인 2차 에기본 위반했을 가능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3차 기본계획 세워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녹여 넣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21년까지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34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정기점검 등으로 원전 11기가 멈췄던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조원 감소한 바 있다. 최근 첫발은 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지속가능 전원구성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창립 기념토론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정작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으로 안심시키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전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38.3GW 규모를 짓기로 했던 제7차 계획 목표를 2031년 20.4GW로 대폭 축소했다. 대신 32.9GW였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 계획을 58.5GW로 늘려 잡았다. 에교협은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원자력·화학 등 이공계, 인문·사회계 교수 210명으로 구성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3인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자료: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




에교협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은 손 교수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7년 53조7,000억원인 한전의 부채는 2021년 66조8,000억원으로 13조1,000억원 증가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등 발전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부채는 138조8,000억원으로 2017년(112조원) 대비 26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2016년(10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4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부채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7조원 줄어든 이유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구입비 증가, 발전 연료비 증가, 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가 중단된 상황이 길게 지속하면 약 2조원의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자료: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




한전의 경영 악화도 문제지만 전력수요를 낮게 전망한 제8차 수급계획이 에너지 안보를 헤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7년 최대 전력수요를 85.2GW로 전망했지만 지난 2월 6일 이를 초과한 88.2GW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지난 30년간 국내 전력수급 구조를 되짚어보면 설비부족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황주호 경희대 부총장은 “지난 30년을 보면 전력예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한 후 8년이 지나면 수급위기가 찾아왔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안정단계에 진입했다”며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


제8차 수급계획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에교협 법사행정위원장을 맡은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률을 통해 정책을 변경한 독일과 달리 행정입법을 통해 정책을 강행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수급계획도 (원전 확대를 넣은)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향후 탈원전 정책 취소소송에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