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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환송 전 2심과 같아... 1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 관련 청탁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일부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차량·현금·수표 등 총 1억8,124만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 추징금 1억2,6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했으나 부장판사가 이미 알선수재 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송 전과 같은 형량을 책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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