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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外人 임원, 수 십억 세제혜택도 받았다

한국GM 2010년부터 514억 스톡옵션 제공, 279억원 비용 남아

외투촉진법·조특법에 따라 외인 임원 최대 23%P 소득세 감면

부실 경영 책임은 無, 스톡옵션에 세제 혜택도 막을 길 없어

카허 카젬(왼쪽) 한국GM 사장과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참석해서 향후 경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최근 몇 년 간 순손실이 3조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 경영을 한 한국GM 외국인 임원들이 수 백 억원의 스톡옵션을 받은데 더해 수 십 억원에 달하는 세금 혜택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한국GM 경영진이 행사할 수 있는 남은 스톡옵션만 2016년 기준 279억원인데 이들은 또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회사가 어려워져 혈세를 담보로 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처지인데 경영진에게 대규모 세제 특혜까지 줘야 하는 셈이다.

24일 한국GM과 정부에 따르면 한국GM의 외국인 경영진은 2010년 이후 받은 스톡옵션과 관련해 20%포인트가 넘는 소득세 특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국GM은 스톡옵션이 본사 출신 외국인 임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톡옵션은 경영진에게 주는 성과급 성격의 급여로 특정 기간 이후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3년 후 주식 1주를 1만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행사 때 가격이 1만5,000원이면 경영진은 1주당 5,000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회사는 권리를 행사할 때를 대비해 향후 지불할 비용으로 처리한다. 행사하면 이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사라진다. 한국GM은 2010년 이후 경영진에게 514억원의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2016년 기준 279억원의 비용이 남아있다. 최대 279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다. 아직 2017년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연평균 80억원 가량을 부과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도 대규모 스톡옵션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임원들은 경영이 악화될수록 더 많은 스톡옵션을 받았다. 2014년 한국GM이 3,53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로 돌아섰을 때 전년보다 294% 넘게 늘어난 69억3,200만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2015년(9,868억원 적자)에 준 스톡옵션만 94억2,900만원에 달하며 2016년(6,315억원 적자)에도 84억5,400만원을 썼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임원들이 한국GM이 아닌 미국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경영 실사를 통해 부품 등을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샀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문제는 스톡옵션이 커진 만큼 세제혜택도 커진다는 점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20조,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임원들은 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19%의 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9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소득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규정돼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18조에도 외국인 임원 등은 근로소득세율을 19%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득세율은 1억5,000만원~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였다. 미국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39.6%(올해 37%). 외국인 임원들은 최대 21%포인트의 세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올해는 세법이 개정돼 국내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셈이다.

주식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10년 이후 제공한 스톡옵션(514억원)에서 남은 금액(279억원)을 빼면 약 235억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때 94억원(40%)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외국인 임원들은 44억8,000만원(19%)만 냈다는 얘기다. 약 50억의 세제 감면을 받은 셈이다. 남은 비용 279억원을 올해 소득세율 42%를 대입하면 소득세 감면혜택(-23%포인트)이 64억원의 세제 혜택을 더 줘야 한다. 한국GM은 부실경영으로 적자를 견디지 못해 산업은행을 통해 약 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상황인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수 백 억원의 스톡옵션에 수십 억원의 세제 혜택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진들이 받는 이 같은 특혜에 제동을 걸 방법은 사실상 없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부여한 개인의 사유재산 성격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산은이 실사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문 임원들이 개인 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며 “과세특례는 법에 적시된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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