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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해외직구 전성시대…150달러 이하 면세, 1달러만 넘어도 전체 구매액 과세





소비 시장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 건수와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35.6%, 29.1% 증가한 2,359만건, 21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지난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약세로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 규모가 커진 것도 직구의 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제품 직구 금액이 전년대비 81%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전체 규모도 2억7,200만달러로 유럽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20.8%)과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순으로 비중이 컸고, 전자제품류는 증가율이 80%에 달했습니다. 가정용 청소기 직구건수는 2016년 3만8,554건에서 지난해 13만5,567건으로 3배 이상 불었습니다.

못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해외직구.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직구 상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네, 직구물품을 수입 신고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고,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물품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때 세금이나 운송료, 보험료 등 물건에 붙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 기준이 150달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단 1달러라도 기준을 넘으면 구매액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151달러짜리라면 초과분 1달러가 아닌 151달러 전체가 과세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왕에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격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류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나요?

옷도 마찬가지로 150달러가 면세 기준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의류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아 2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산 제품은 물품별로 관세 기준이 다릅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은 150달러라는 점을 유념하세요.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네 개인이 직접 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직구 면세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때문에 면세받은 직구품을 통관 뒤 재판매한다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은 6병 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입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세요.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하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 해외직구 및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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