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엘리베이터-쉰들러 또 충돌

주총서 '이사 책임감경 신설안'

쉰들러·동조 주주 반대로 부결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이 2대 주주인 쉰들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인 쉰들러는 그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계획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왔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26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상정된 10개 안건 가운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이 참석 주식 수의 약 40%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안건은 상법(399조)을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기존의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낮추는 게 골자다. 해당 상법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혹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의 반대와 함께 이에 동조하는 23% 가량의 주주들이 가세해 부결됐다.



이에 앞서 쉰들러는 장병우 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총에서 10개 안건 가운데 ‘감사위원회 직무에 관한 정관 개정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 9건은 모두 주총을 통과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