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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국·공유지,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낮춰 청년창업공간으로 만든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레를 허용키로 했다. 사진은 혁신 거점공간 모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커먼그라운드’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비어있는 국유지가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들어설 청년창업공간·복합문화시설 등 도시재생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의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빈 국·공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이 혁신거점을 군부대나 공공시설 이전ㆍ통합 등으로 비었거나 비게 될 국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그동안 쇠락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국유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임대기간을 최장 10년만 허용하는 등의 국유재산법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현행 최장 10년인 임대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영구시설물 설치도 허용되고 계약방식은 경쟁 입찰만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커먼그라운드’, 서울 동작구 대방동 ‘무중력지대’와 같은 혁신거점 조성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혁신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정 측면을 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과 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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