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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모이는 도시재생 거점 250곳 조성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500곳 중

절반에 일자리 창출 공간 마련

시세 50%에 임대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바르셀로나 22@’와 ‘팩토리 베를린’과 같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조성된다.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임대료가 올라 원거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전국 500곳 중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이는 도시 재생이 주택 재개발과 같은 주거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구 도심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취지다.

혁신거점은 3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우선, 청년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 서비스센터 등이 모인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약 100곳 마련된다. 또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문화·창업 복합공간 50곳과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 조성된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창업 및 상가가 마련된다.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이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에 사무실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을 100곳 이상 만든다. 또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도 혁신거점 중 100곳에 들어선다.



도시재생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제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올해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도시재생 뉴딜지역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보호 확대 등을 내용을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서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의 쇠퇴하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시키고 5년간 전국 500곳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전국 68곳을 선정했으며 올해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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