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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업체 "문체부 징수 규정 개정, 음원 스트리밍 가격 3배 폭등"

플랫폼사업자 몫 줄이고 창작자 몫 확대하는 안

적용시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 가격 상승 불가피

개정안 적용 앞서 업계 의견 듣고 신중 검토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논란이다. 창작자와 멜론과 지니뮤직, 벅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률 조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몫을 줄이고 창작자의 몫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징수 규정 개정의 핵심인데, 멜론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음원 서비스 이용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지난달 29일부터 14일 간 저작권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견 수렴 과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권리자 단체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징수금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멜론과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사업자들은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6,0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4,000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최대 3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 음원사업자들의 설명이다.

한 음원업체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 및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개 신탁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이 음원시장의 성장과 권리자의 권익증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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