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촘촘해지는 IT공룡 규제 그물…포복 좁아지나

애플 광고비 대납·세금 회피…

외국계 기업 '갑질' 해소될까 주목

페북 과징금에 '망 요금' 협상 관심

업계 "고질적 역차별 해소 기대"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공룡들을 향한 우리나라의 규제 그물이 점차 촘촘하게 짜여 지고 있다. 국내 업계에선 광고비 대납과 공짜 망 이용, 세금 회피 등 ‘갑질’ 논란과 ‘역차별’ 등 외국계 기업들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갑질’ 행태를 멈출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근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에선 일단 과징금 부과 가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한국만 예외로 둘 것 같진 않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로 4,850만 유로(약 637억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대만에서도 2013년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2,000만 대만달러(약 7억 3,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애플의 상행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액수에 따라 정부의 규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2.0% △중대한 위반행위 0.8~1.6%가 적용되는데 애플의 매출을 연 2조원으로 감안하고 처분시효(7년)를 적용하면 1,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추산된다.



단골 문제로 지적돼온 글로벌 IT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역시 최근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로 갈등을 빚던 중 SK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 사용자들의 속도를 떨어뜨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망 사용료로 연간 수백억원대를 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상 ‘공짜’로 이용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페북에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페북을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망 사용료 인상이 힘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페북에서 물꼬를 튼다면 유튜브와 구글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과도 현재 트래픽 사용량에 맞는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법 개정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의 경우 유한회사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온 구글 등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외국계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지난해 구글플레이 국내 매출 추정치만 따져도 3조 4,342억원에 달하지만 막상 구글은 구체적인 매출액과 세금 내역 공개를 피하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기본 정보를 공개하거나 세금을 내는 등의 상식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외감법은) 외국계 기업들에게 기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회에 계류돼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보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에선 구글, 페이스북 등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애플, # 구글, # 페이스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