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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강요된 돈거래도 '미투'] 툭하면 거래처서 차입..차용증 썼다지만 누가봐도 '뇌물'

[강요된 돈 거래도 '미투'] 공무원·공기업도 '부당거래'







감사 시작돼서야 부랴부랴 갚고

직무관련 돈거래로 징계 수두룩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A실장은 우체국쇼핑 홍보용 쇼핑백을 납품하는 업체 사장 B씨를 통해 4,2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뒤 함께 100회 넘게 골프를 쳤다. 감사원이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하니 A실장이 B씨에게 골프회원권 매입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했다. A실장은 또 자신의 딸이 유학을 하는데 3,000만원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며 B씨에게 3,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되돌려주는 등 돈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세무공무원 E씨는 관내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에게 1,000만원가량을 빌렸다. 그는 차용증도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금액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서야 부랴부랴 되갚았다. E씨는 조사 담당자가 자금을 빌린 이유를 묻자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빚을 지게 됐는데 이를 갚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E씨는 전달에 스포츠토토 당첨금으로 3,200만원을 번데다 보유 주식의 평균 잔액만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 정비실장인 C씨는 한 건설업체 임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C씨는 “차용증을 작성한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건설업체 측은 “대가를 기대하고 준 자금”이라며 C씨를 한전KPS에 고발했다. 한전KPS 측이 조사하니 C씨는 이외에도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와 돈거래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행동강령·취업규칙 등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각종 허가권과 규제권한 등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에 관계된 자와의 돈거래는 필히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돈거래가 곧 뇌물수수로 변질되기도 했다. 공기업 역시 납품업체 선정 등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돈거래는 엄격히 제한돼 있고 기관장에게 필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감사원을 통해 조사해보니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중 적잖은 수가 직무관련자와 돈거래를 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연구원·한전KPS·한국LH공사·GKL 등 공기업의 종류도 다양했다. 이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본인들이 돈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이용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징계 수위를 현재보다 강하게 내려야 하며 사법부도 일벌백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원기 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하드웨어는 적절히 갖춰져 있지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업무 관계자와 돈거래를 한 뒤 파면 조치를 받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법부도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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