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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신뢰·시스템 무너진 삼성證, 초대형 IB 확장 물거품 되나

중징계 불가피해 미래성장 발목

대처 미흡 경영진 책임론도 빗발

이재용 부회장, 고강도 문책 전망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센터 앞에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초유의 금융참사를 낸 삼성증권(016360)의 미래성장 전략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미흡한 사과와 사고수습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산업인 증권업에서 삼성증권은 당분간 움츠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구성훈 사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미흡한 대처에 삼성증권 경영진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구 사장이 지난 8일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사과가 미흡해 이날 오전 구 대표를 만나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사과문을 보면 직원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경영진의 사과가 부족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의 질책 후 사과문을 각 지점 등에 게재했다.

삼성증권 사태가 터진 후 하루 만인 7일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인 만큼 삼성증권 경영진의 사퇴 등 강도 높은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증권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숙원이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중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사실상 완전히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3위(4조4,000억원) 규모다. 당국의 조사가 있겠지만 사실상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KB증권은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로 당국에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단기금융업 인가에 실패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 IB 사업 확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월 석방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영업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영업정지를 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최고 수위 제재를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조사 단계라 확실한 결론은 조사가 끝나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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