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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근본대책…임대주택 확대만으론 한계"

이선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민주당 부동산 토론회서 주장

서울 송파수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한강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과열지역 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수요·공급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보유세 개편을 통한 세율 인상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취득세의 평균세율은 인하하고,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거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서는 적절하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중산층 주거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민간임대시장 변동성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간의 투자선택까지를 감안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율 인상은 요소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노동과 자본투자에 대한 상대적 수익률을 상승시킨다는 요인에서 성장 친화적”이라면서 “세원의 비이동성으로 인해 조세회피의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탈루 가능성이 높은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보유세 평균 세 부담을 국가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지난 20년간 소득 창출자에 비해 자산보유자의 세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저소득층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본부장은 “가칭 주택비축은행 제도를 도입해 빈집과 미분양주택, 미처리 주택연금 담보자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전·월세 자금과 월세 자금 등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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