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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 대구는 왜 빼나"...현실 반영 못하는 '분양가 통제'

투기과열지구 수성구 분양가

1년새 20% 이상 치솟았는데

HUG 분양절차 간섭 안받아

서울·부산은 '분양가 상한' 둬

"기준 적용 재검토해야" 지적

#. 정부가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을 앞둔 ‘범어센트레빌’(범어동 범어현대빌라 재건축).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957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5월 분양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약경쟁률(약 280대 1)이 높았던 수성구의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580만원이다. 1년 가까이 지나 이 지역의 분양가가 20%가 넘게 치솟은 것이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직전 분양단지보다 10%를 넘어서면 분양절차를 막는다. 하지만 이 단지는 HUG의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가 우려된다면서 수차례 경고를 하면서도 대구 분양가는 왜 관리하지 않나”라면서 “국토교통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가 HUG를 통해 사실상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규제라는 비판이 크다. 1년 전 별 다른 기준 없이 만들어뒀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3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마련해 서울의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1년 내 분양한 단지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 또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의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도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보고 이들 또한 분양가 상한선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을 선정할 때부터 명확한 요건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우려지역’을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계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기준은 뒀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의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인근 매매가격 등의 동향을 반영했다”는 게 HUG의 설명이지만 애매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대구는 수성구를 비롯해 최근까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방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게다가 수성구는 지난해 9월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에 대해서 HUG는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HUG가 지난해 3월 만든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에 대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중이다. ‘범어센트리빌’ 뿐만 아니라 앞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e편한세상 남산’ 역시 분양 당시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만 포괄적으로 마련해둔 탓에 개별 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역시 크다. 대표적인 곳이 ‘나인원한남’이다. 이 단지는 한남동 옛 외국인아파트 부지에 300여 가구의 펜트하우스를 조성하는 곳이다. 시행사 측은 ‘럭셔리’ 고급 주택을 표방하기도 한다. 이에 당초 3.3㎡당 6,36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HUG는 이 가격에는 분양보증을 거부했다.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게 이유다. 이에 현재까지 분양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나인원한남은 고급주택인데 일반 아파트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면서 “일괄적으로 비교해 분양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급주택 자체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면서 “정부가 규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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