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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稅 특례안 남발] 택시·농어업·문화계까지 기준없는 면세카드





‘복지 같은 정부 혜택은 한 번 늘리면 없애기 어렵다’는 말이 조세 지출에서도 여지없이 재확인되고 있다. 조세특례제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제혜택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항목은 89개로 6조2,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지난주에만 일몰 대상의 16%에 해당하는 14건의 일몰 연장안이 발의됐고,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정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특례를 줄일 여지는 적어 세제혜택을 3~4년만 지속한다는 의미인 ‘조세특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각각 운수종사자와 택시 감차 보상에 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의 조특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외에도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일몰을 4년 연장하고, 고물상과 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따로 내놓았다. 권 의원이 택시나 고물상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업종에 주목했다면 같은 당의 박경미 의원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저·중소득 근로자의 박물관 관람비 등 문화생활 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창업투자와 문화계를 위한 조특안을 발의했다.

야당 역시 조특 연장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와 중기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중기 고용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 최저한세율 인하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올렸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수·신협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이자·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다.



조특 일몰 연장안을 뜯어보면 택시업계, 재활용업계, 농어민, 중소기업, 문화계 등 각각 특정 업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규모도 제각각인데, 농어민 석유류 간접세 면제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택시 운송자 부가세 경감 등 7개 안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큰 12건을 심층평가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6월까지 효과성을 깊숙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른바 ‘힘 있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먼저 연장을 외치면서 정부의 의사결정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표심을 노리는 의원 못지않게 정부도 재정 카드를 활용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만큼 상당수 일몰 대상 조특 조항은 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를 없앨만한 분위기도 아니거니와 그런 방향의 개정안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조세지출과 관련된 각 부처 건의사항과 의견을 접수하고 8월까지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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