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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 산재 인정 못받은 근로자 재심사한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변경 따라





최근 3년 동안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 재해를 입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최근 3년간 관련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만성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최근 3년간(2015~2017) 공단이 조사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신청자 5,569명 중 불승인자는 4,132명에 달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만성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고시 개정안에서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나 휴일근무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ㆍ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는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오는 16일에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재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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