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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재協, "생계형 적합업종 4월내 통과를"

"정쟁과 별개로 특별법 무조건 처리해야"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산업용재협회 회원들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용재협회




산업용재 단체가 국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내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조속히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비대위는 방송법 등으로 4월 임시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라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라며 “여야 의원들이 정쟁과 민생 법안 해결을 별개로 처리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16일 국회가 산자위 법안 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유진기업의 사례를 들며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장호성 회장은 “유진기업은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 등 산업용재 포함 대형 마트를 오픈하려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년 유예 결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개점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도록 법안이 통과돼야 우리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단체가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6월 30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이다. 2011년 73개 품목으로 시작했던 중기적합업종은 현재 24개만 남아 있어 특별법 통과 없이 오는 6월 일몰을 맞게 되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 규제는 사라진다는 게 소상공인 업계의 주장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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