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최저시급 →11295원 받아야’ 정상

사진=방송캡처




근로자의날이 오는 5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에는 고용주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을 보낼 수도, 혹은 정상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해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날은 11295원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유급수당을 줘야 하는 조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다.

한편 5월 첫번째주는 토요일이 어린이날로 7일이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3일간의 연휴를 즐길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