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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항소 포기... 2심서 '삼성 뇌물'만 다툴 듯

16일 항소 포기서 제출

박근령 항소장 효력 사라져

정치보복 프레임 강화 포석

'삼성 뇌물' 쟁점 집중 예상

형량 더 늘어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삼성 뇌물 관련 쟁점만 집중 다뤄질 공산이 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효력을 없애기 위해 포기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에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항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1심 재판 불출석에 이어 2심까지 완전히 보이콧함으로써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국선변호인과의 접견도 최근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은 검찰이 제기한 삼성 뇌물 유죄 입증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것에 반발해 지난 11일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형량도 당초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도 2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해도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쟁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 측 주장 외 법리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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