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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침해" 소송 건 韓 벤처

특허 벤처 '퍼스트페이스'

"터치·페이스ID 무단사용"

美이어 日·中서도 연내 소송

애플의 터치 아이디와 페이스 아이디 로고 /사진제공=애플




애플의 생체 인증 방식인 ‘터치 아이디(Touch ID)’와 ‘페이스 아이디(Face ID)’에 대해 국내 벤처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올해 안에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생체인증을 둘러싼 국제적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특허 벤처기업 ‘퍼스트페이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업체로 한국과 미국 등에서 잠금화면 인증 기술 및 잠금화면 연동 광고에 대한 특허 4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터치 아이디 방식의 인증이 처음 도입된 애플 아이폰 5S /사진제공=애플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이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Pro(프로) 기종부터 탑재를 시작한 ‘터치 아이디’ 기술이 자사 보유 미국 특허 3개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터치 아이디는 아이폰 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면 화면이 켜지면서 동시에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도 갤럭시 S6·갤럭시 패드 S2 기종부터 적용된 지문인증 방식이 자사 미국특허 1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락 퍼스트페이스 대표는 “기존엔 스마트폰을 켠 후 지문을 인증하는 2단계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줬지만 (자사 보유 특허는)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동시에 지문 인증을 진행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의 ‘터치 아이디’와 같이 스마트폰을 두 번 누를 필요 없이 한 번에 지문인증이 가능한 기술의 원천특허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삼성전자에 라이센싱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는 지난해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건수로 미국에서 10위 안에 손꼽히는 넬슨범가드너(Nelson Bumgardner)가 맡았다. 퍼스트페이스는 터치 아이디 관련 미국 소송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다국적 소송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퍼스트페이스는 또 애플 아이폰X에서 도입된 새로운 생체인증 방식 ‘페이스 아이디’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추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페이스 아이디는 사용자의 얼굴을 암호화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트루뎁스 카메라가 3만 개의 적외선 점을 얼굴에 비춰 3차원 이미지로 신원을 확인한다.

정 대표는 “얼굴인식 원천특허가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연관이 있다”라며 “(특허 침해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지문과 얼굴·홍채 인식 등을 이용한 잠금화면 인증 기술에 대해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퍼스트페이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이번 소송은 발명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벤처 토종기업의 도전”이라며 “우량 발명, 우량 특허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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