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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미달” 판결, 왜?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정현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요건에 대해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정현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랑의교회 측은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다”며 “총신대가 2016년 8월 해당 이수과정이 편목편입이었음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예장합동 총회의 성직 취득 제도와 헌법,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라며 “향후 진행될 서울고법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을 한층 더 소상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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