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대 신생아 유가족,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유가족 측 합의금 2배 이상 불러, 세월호 이후 떼법 만연"

최근 한 의료계 학술대회에서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2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들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들은 16일 조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사망 신생아 아이 4명의 아빠 공동이름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병원 측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며 고소장 제출 배경을 공개했다.

이어 “그런 허위사실을 조 부회장이 만들어낸 것인지, 들었다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고 싶다”며 “그래서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사과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끝내냐”고 반문하면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규명과 의료진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 대표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뒤 “유가족과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일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느냐”며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종남 부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으로 제16대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8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의학회 주최 2018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2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