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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은 위법"…김기식 2주만에 결국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이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6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주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원장의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번 선관위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앞서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지난 12일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이 가운데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선관위 판단의 핵심 관심사항이었다. /송종호·박우인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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