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할·합병 근거 신설…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초안 만들어졌다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의 근거 조항이 신설되고, 법을 위반한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분할, 분할합병 후에도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계법인과 합병 할 수도 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계법인 또는 존속하는 회계법인이 분할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감법)’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포함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대형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전문화, 대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법 하에서는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할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공등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의원 입법의 경우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