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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도 분할·합병 허용...M&A·구조조정 쉬워진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분할·분할합병 법적근거 신설

손배준비금·감사계약 등 승계

일각선 "설립 요건도 완화를"





중소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해 분할과 합병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분할 및 합병 후에도 해당 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인 회계법인과 합병할 수도 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계법인 또는 존속하는 회계법인이 분할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감사계약 등을 승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분할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간 회계 업계에서는 활발한 인수합병(M&A)을 막는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감법)’이 오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감사인등록제를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등록제는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 업계에서는 감사인등록제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회계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승계가 가능해져 회계법인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품질관리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소 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회계법인의 분할과 합병이 가능해져 중소 회계법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회계법인이 제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10명 이상이 돼야 하는 현행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회계사는 “일본과 중국 모두 설립시 필요한 인원은 5명(유한회사)과 2명(유한합자회사)뿐이고 미국은 아예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회계법인 설립요건에 관한 규제 완화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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