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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통합' 보다 '분할 개발' 유력

■코레일, 부지반환소송 2심도 승소

교통망 확충·전자상가 재생 등 개발 중심지로 부상

서울시 밑그림 나오면 코레일서 구체사업계획 확정

지난해 10월 개장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과 서울 용산역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한 빈 땅이 넓게 펼쳐져 있다. 코레일이 소유한 총 면적 44만 2,000여㎡의 철도 정비창 부지다. 이곳은 총 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좌초된 후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그러나 사업 무산의 책임,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이 일대를 용산의 입지에 걸맞게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시행 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토지주 코레일 간 토지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개발사업을 가로막았던 족쇄가 풀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한강대로 주변은 기업 사옥들과 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며 전형적인 도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국가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낙후된 용산전자상가를 창업 중심지로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경유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 개발사업은 용산 개발 호재의 정점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이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PFV에 제기한 용산구 철도정비창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용산 개발 사업 예정 부지 일대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됐다. 3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용산 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코레일은 2013년 드림허브PFV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계약 해지 후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 4,167억원을 드림허브PFV 측에 반환했다. 그러나 드림허브PFV가 부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코레일은 2014년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부지 소유권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코레일이 승소했고 이 소송과는 별도로 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코레일이 1, 2심 모두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용산 일대에서 서울시와 코레일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에서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된 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의 면적 349만㎡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 광역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공개시점은 7월 이후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용산 마스터플랜의 내용은 용산 일대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될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다. 현재 용산구청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중이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코레일은 용산 마스터플랜과 용산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코레일의 사업계획이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과거 대규모 부지를 한 사업자가 맡아 통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실패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 실패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먼저 전체적인 기반 시설 조성 후 단위 구역 별로 사업지를 쪼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산 개발사업의 성패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너무 무리하게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부지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곳도 있고 소규모 필지별 개발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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