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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14만원 더 낸다

건보공단, 작년 보수변동 반영 건보료 정산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400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615억원이다. 대상자의 60%인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96%를 차지했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2,0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낸 보험료에서 환급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추가 납부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납부 대상자는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나 납부 횟수 변경을 하려면 관할 지사에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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