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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구조조정 PEF에 맡겨라.

황석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사모펀드(PEF)가 달라졌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절 헐값에 우량 기업을 인수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해외 벌처펀드들을 보면서 우리는 PEF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2004년 국내에 PEF가 도입되고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며 10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순기능으로 국내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PEF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수익률이고 매각 차익이다. 저가에 사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인수자에게 높은 가격에 되팔아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 외형 확장을 통한 기업의 재편과 성과 개선이다. 그래서 시장은 PEF로 피인수 자체에 기대감이 높고 주가도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PEF는 지난 20년 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 시절 우량 기업의 헐값 매각 사태와 먹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해외 펀드들 역시 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가치 극대화와 수익률에 근거한 자본시장의 논리에 움직이는 PEF이기에 가능한 구조조정, 효율성 증대, 업무 개선, 인적자원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PEF 는 시장에서의 기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PEF에 거는 기대가 크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증가 등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시장에서도 펀드가 유일하고 명백한 해결방법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반드시 기업과 시장의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대신 시장과 제도는 ‘선택설계자’로서 시장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넛지’는 선택설계자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구조조정도 정부가 나서서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여하기보다는 세일러 교수가 말하듯이 문맥을 만들고 정황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시장 논리에 근거한 PEF의 투자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생할 수 없고 청산돼야 할 기업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동성 공급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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