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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수사의뢰키로

국토교통부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자체조사결과 표준지 선정 절차 과정 등에서 절차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부당한 청탁이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가격이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남매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등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 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표준지 선정과 공시지가 평가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국토부 감사 결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지만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하고 용인시로부터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에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게다가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 표준지 5개를 추가하는 등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감정평가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켰다.

국토부는 이같이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발 공시지가 산정 절차를 위배한데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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