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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9,045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가 명목상 최저임금 금액인 7,530원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045원)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높은 나라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이스라엘 8,962원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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