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김 의원이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김씨가 39차례, 김 의원이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대화 내용은 당장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 대화방에서는 인터넷 기사주소(URL)나 파일 전달은 없었고 대화만 오고 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시그널을 통해 김 의원과 김씨가 대화한 시기는 지난해 1~3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이었다. 이 때 두 사람이 긴밀한 대화를 했다면 대선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알려졌던 두 사람의 연락 채널인 텔레그램이 아니라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을 이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 보다 더욱 은밀한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그널을 통한 김 의원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팩트가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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