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임금 체불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합의(단체협상 등)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성수기나 신산업 추진 등 일정 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안에서 주 또는 일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 위원은 신 의원은 앞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도 탄력 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같이 논의 되어야 했는데, 그때 심도 있게 논의 되지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체불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금 체불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들(15~29세)의 임금 체불 신고액은 1,393억 9,800만 원이었고, 2016년은 1,406억7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불사업주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한 체불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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