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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체불 사업주에 '임금 체불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임금 체불 경각심 높이고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임금 체불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합의(단체협상 등)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성수기나 신산업 추진 등 일정 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안에서 주 또는 일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 위원은 신 의원은 앞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도 탄력 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같이 논의 되어야 했는데, 그때 심도 있게 논의 되지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체불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금 체불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들(15~29세)의 임금 체불 신고액은 1,393억 9,800만 원이었고, 2016년은 1,406억7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불사업주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한 체불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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