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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없다'던 증권사 믿고 1억 날린 고객…금감원 "설명의무 소홀" 40% 배상받는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인정

금감원 "일부 손실액 배상" 조정





#.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A씨가 투자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일종의 커버드콜 파생상품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코스피200 지수가 급등하며 A씨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증권사 직원 B씨는 손실의 50%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거의 없다”며 A씨 에게 재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1억원을 다시 투자했지만 이번에도 6,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A씨는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증권사는 A씨가 파생 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손실의 경우 자문사의 헤지 소홀 때문이라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는 투자자와, 투자 경험이 있어 문제 없다고 증권사가 맞서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일단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조정위는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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