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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가족 회사에 부동산 증여는 편법 상속"

법원 "증여세 회피 수단" 판결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에 해당해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자녀들은 지난 2011년 8월 한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이듬해 4월 A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다. 회사는 그에 따른 법인세 16억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을 우회적인 증여로 보고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자녀들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회사에 매출이 존재했으며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낸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회사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편법 증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이 증여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의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2009년 이후에는 매출이 연 100만원으로 소액인 점, A씨 자녀들이 회사를 인수한 뒤에는 500여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는 A씨 지배 회사나 거래처가 거래 상대방이라 매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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