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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회장 "3%룰·섀도보팅 폐지로 협회장社도 감사선임 못해...의결권 대행기관만 득세"

[서경이 만난 사람]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전자투표 효과 미미...주총성립 쉽잖아

주주명부제도도 연락처 포함 시켜야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이호재기자 .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에스텍파마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열었다. 코스닥협회장으로서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남들보다 서둘러 준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바이오 업체인 만큼 연구직을 제외하고 영업직과 관리직 전 직원이 전국을 돌며 주주들을 찾았지만 신규 감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감사 선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서 섀도보팅 없이 감사 선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다. 지난해 임시주총으로 미리 감사를 선임해 올해는 넘겼지만 내년에는 감사 선임이 부결되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주총 안건 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를 추진하라고 했지만 코스닥 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사실 초기에는 전자투표에 기대를 걸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의도를 갖고 확고한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전자투표에 참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 주총 안건 통과에 실패한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도 발생했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들이 급해진 코스닥 기업들에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 것이다. 김 회장은 “대행업체들이 1억원을 주면 감사 선임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의결권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과 달리 일부 코스닥 기업은 돈을 주고서라도 의결권을 확보해 감사 선임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감사 선임이 부결돼 주가가 흔들려 시가총액이 빠지는 것보다는 1억~2억원을 주고 통과시키는 게 낫다는 논리다. 김 회장은 “보통 결의의 경우 참석주주의 과반수, 특별결의의 경우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으로 주총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특히 3% 의결권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록된 정보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김 회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분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으려고 해도 회사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수량, 주소밖에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는 주주명부제도를 연락처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올해 섀도보팅 없는 첫 주주총회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닥협회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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