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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사유지·국유림서 산나물 무심코 캐다 절도범 전락

“사유지서 주인 동의 없는 나물 채취는 절도”…산림청 봄철 집중단속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봄철 산과 들에선 나물을 캐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유지나 국유림에 지천으로 널린 나물을 임자 없는 것으로 여기고 채취하다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18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는 농민 A(64)씨는 밭에 나갔다가 하룻밤 사이 두릅나무 새순들이 대부분 없어져 깜짝 놀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두릅 밭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두릅을 채취해간 B(59)씨를 붙잡았다. 청원경찰서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두릅 130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6일에도 청주시 강내면의 한 사유지에서 두릅을 따던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릅 50여개를 딴 C(70·여)씨는 “주인이 있는 건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난 17일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노인 2명이 1t 트럭을 동원,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다 경찰에 붙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동안 매년 50∼70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의 산나물도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 무단 채취한 103명(경기·경남 제외)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상춘객이 몰리는 4∼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 1,200여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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