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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는 가족 카톡 조심하세요"

당국,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경고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다. 메신저 피싱의 피해 유형을 보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올 들어 메신저 피싱에 속아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례가 총 1,468건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3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해올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메신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내놓은 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사례도 많았다. 올 들어 금감원에 이 같은 유형의 피해구제신청이 11건 접수됐다. 피해액은 2억9,000만원에 달했다.



소액결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엉터리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뒤 피해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명의가 도용됐으니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해 카드 보안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유도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상대방과 직접 통화해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로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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